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 지연 및 적체 (문단 편집) === [[인도]] === ||<-3> '''인도의 재판신속성 지수'''[br]{{{-2 [[https://worldjusticeproject.org/rule-of-law-index/global|World Justice Project 참조]]}}} || || [[형사재판]]의 경우[*척도1 ] || 0.36점 || [[2022년]], 세계 110위 || || [[민사재판]]의 경우[*척도2 ] || 0.20점 || [[2022년]], 세계 133위 || [youtube(2bxMYahet7o,start=1997s)] 재판 지연 및 적체계의 [[끝판왕]]. 2022년 기준, 무려 5천만 건의 소송이 현재까지도 진행중인채 판결이 나지 않고 있으며 이중 30년 이상 [[사실심]] 단계에서 적체된채 판결이 되지 않는 소송이 16만 건이 넘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나 개인이 뭘 해볼려고 할때 누가 그걸 막을 작정으로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일 자체가 막힌다는 뜻이다.''' 기업이 수익사업을 시작하건, 개인이 어떤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구매하려건 경제활동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부딪힐수 밖에 없는 것이 상호 주체간의 갈등이고 분쟁이며, 이를 조율하거나 해결 혹은 어느쪽의 잘잘못을 가려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과 재판의 목적인데, 인도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소송걸고 드러누워버리면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선 어떤 일도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개인이 뭔가 억울한 오해를 사서 경찰에 잡혀서 유치장을 갔다가 뭔가 잘못되면 해당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악의 경우 30년 가까이 미결수 상태로 강제로 구치소에 갇힌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사법 기능이 유명 무실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해외 기업은 물론 인도 자국 기업들 조차 완전히 새로운 수익사업을 하기도 어려우며, 특히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토지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한번 소송이 걸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무조건 기업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 드러누워버리면 삽은 커녕 거기 발도 못디디니까. 인도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공공 인프라 부족의 가장 큰 원인 두가지가 바로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토지 소유현황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